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6

만 65세, 8월 개정된 기초연금 Q&A 대한민국의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궁금해하실 만한 2023년 8월 개정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또한, 보건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한다면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29 만 65세, 기초연금 Q&A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방법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부의 복지 혜택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 2022. 9. 15.
2023년 부모급여로 바뀌는 영아수당, 소급될까? 2023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습니다. 2023년, 만 0세 양육 부모급여 월 70만원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지난해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유일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월 15만원이었으며,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 수당의 금액도 다소 올라갔습니다.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 2022. 9. 15.
9월부터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시범사업)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시간제보육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기에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시간제보육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제보육 운영 통합형 시범사업 기존(독립반) 신규(통합반)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 2022. 9. 15.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기초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란?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내용 해산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내용 장제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2022. 9.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