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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시범사업)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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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시간제보육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기에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시간제보육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제보육 운영 통합형 시범사업
기존(독립반) 신규(통합반)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준수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보육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클릭 → 어린이집-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예약방법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할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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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보육료(요금)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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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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