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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란?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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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가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 이유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을 막고자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 낭비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이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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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소비기한은 냉장 등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맛과 식감은 떨어지더라도 먹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될 경우 적시된 기한이 지난 경우 즉시 폐기하여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에 맞춰 기존 포장지, 스티커 제작·교체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년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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