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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인정 첫 판결(feat. 독감예방 동시 접종)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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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9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
그 내용은?
   

A 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났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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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현재 관련 소송은 총 9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1건이 1심 판결이 난 것이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시에 접종해도 될까?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일한 날 함께 접종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외 권고기준과 여러 가지 각국에서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국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다 경증이었다는 점에서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의 국소 이상반응으로는 통증과 발작이 있고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피로, 두통, 몸살, 발열 등이 있으며, 대부분 2~3일 내에 소멸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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