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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앞으로 어떻게 될까?

by 파라다이스토리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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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5월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현재의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완연한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3년간 1379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지금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적기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의 보다 시급한 사안들이 앞에 자리하고 있어 사실상 비대면 진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한 달 만에 재개된 16일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배치, 의대 교육 및 의사 양성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지조사, 행정처분 사례들을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해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해결 과제가 됐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비대면 진료 논의는 진척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처리를 두고 국회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의정협의체 논의는 의료계가 시급하게 느끼는 사안에 비중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상회복 후 한동 비대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국 비대면 진료에 쏟아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산업계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필수의료 관련 사안으로 정부가 논의하고자 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당분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정원 확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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